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감사원심사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50
,
페이지
1
/ 5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50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매수인들에게 나누어 양도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5-318
2026-04-27
21
549
조합 관리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감심2025-209
2026-04-09
116
548
쟁점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 양도대금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 양도대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감심2025-244
2026-04-06
103
547
이 사건 등록전환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음
감심2025-181
2026-03-10
75
546
처분청이 피제보자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알 수 있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안함
감심2025-313
2026-02-12
109
545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특허권 7건에 대한 쟁점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감심2024-727
2026-02-04
278
544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추정되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2024-185
2026-01-13
115
543
청구인은 2024. 4. 1. 폐업을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감심2025-1359
2025-12-29
429
542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위법함
감심2022-1909
2025-11-25
95
541
청구인들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2023-537,538
2025-11-20
102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