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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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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99 쟁점 영화관공사비 중 임시사용승인일(2020. 8. 20.)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과 임시사무소 경비 중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고객 리서치 용역대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임 감심2021-4772 2023-09-25 5
498 청구인의 알선수재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됨 감심2021-925 2023-09-25 5
497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죄수익금 산정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1-826 2023-06-30 9
496 쟁점 주택은 동일 지번 위에 2동의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등기 되어있어 각각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구분등기된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이 일괄 취득 및 양도되었다고 하여 1주택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감심2021-493 2023-06-30 2
49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설령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2-341 2023-06-30 3
4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채권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장부가액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449 2023-06-30 6
493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지 입법취지만을 고려해서 달리 해석할 감심2020-1345ㆍ2021-1084 2023-06-30 12
492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감심2021-67 2023-05-09 18
491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처분청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2-259 2023-05-09 6
490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회생채권자가 적용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감심2020-1399 2023-05-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