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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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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1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09
청구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3-722
2024-01-10
2
508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1-860
2023-12-21
2
507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23-435
2023-12-11
16
506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를 각각 가공 경비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3-183
2023-12-11
10
505
피상속인에게 인적ㆍ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2-364
2023-12-11
2
504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구분된 재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1-990
2023-12-11
2
503
AA 본체와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AA 본체 대가분과 관련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다만, 이 사건 거래에서 옵션 부품 및 조립ㆍ설치 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
감심2020-376
2023-12-11
12
502
직접판매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수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에누리액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할 것임
감심2021-376
2023-11-01
2
501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1-1077
2023-09-25
18
500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감심2022-132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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