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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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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36 이 건 차입기간동안 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므로 이 건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D에게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감심2019-662 2021-04-30 5
435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감심2021-66 2021-04-30 0
434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ㆍ합병과 건물의 증ㆍ개축, 멸실ㆍ훼손, 용도변경이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 감심2021-8 2021-04-23 3
433 현장소장이 직접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임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도 이 사건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거나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장소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감심2019-837 2021-04-08 3
432 「소득세법」에서 결산보고서, 수입명세서 등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 제출 서류, 제출 기관 등이 상이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감심2020-595 2021-04-06 2
43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19-597 2021-04-05 1
430 청구인들은 청구 외 법인 대표이사와 청구 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쌍방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주당 ◇◇원에 취득한 주식을 ○○원에 양도하였지만 쌍방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간 쌍방증여는 감심2021-108 2021-04-05 11
429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DD건설의 연체료 ○○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바, ○○시의 연성택지개발 사업지구 토지매각대장에서 확인된 연체료 ○○원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2019-450 2021-03-25 0
428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및 증여주택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9-676 2021-03-18 2
427 이 사건 거래는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이루어진 회전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599 2021-02-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