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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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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09 청구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3-722 2024-01-10 1
508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1-860 2023-12-21 2
507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23-435 2023-12-11 16
506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를 각각 가공 경비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3-183 2023-12-11 10
505 피상속인에게 인적ㆍ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2-364 2023-12-11 1
504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구분된 재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1-990 2023-12-11 2
503 AA 본체와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AA 본체 대가분과 관련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다만, 이 사건 거래에서 옵션 부품 및 조립ㆍ설치 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청구인의 베트남 내 고 감심2020-376 2023-12-11 10
502 직접판매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포인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수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에누리액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할 것임 감심2021-376 2023-11-01 2
501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1-1077 2023-09-25 18
500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의무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함 감심2022-132 2023-09-2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