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7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회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 감심2019-432 2022-07-07 6
475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343 2022-06-02 4
474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감심2021-421 2022-05-30 11
473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감심2021-825 2022-05-19 17
472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청구인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90 2022-05-12 14
471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0-612 2022-05-03 4
470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위약으로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상 거래처가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본래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21-110 2022-04-29 4
469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알지 못해 그 기간 차이가 30일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 없이 수취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감심2019-600 2022-04-28 8
468 처분청은 내부적으로 신고시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내부적 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0-1137 2022-04-18 3
467 임차인 모두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데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 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없어 면세전용에 대해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1-198 2022-04-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