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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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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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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29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DD건설의 연체료 ○○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바, ○○시의 연성택지개발 사업지구 토지매각대장에서 확인된 연체료 ○○원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2019-450
2021-03-25
0
428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및 증여주택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9-676
2021-03-18
2
427
이 사건 거래는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이루어진 회전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599
2021-02-19
6
426
이 사건 위약금은 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18-155
2021-02-08
4
425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수탁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
감심2020-273
2021-01-21
11
424
저가공급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기업회계와 해당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는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탈루세액
감심2018-1057
2021-01-15
19
423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등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이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
감심2020-96
2021-01-12
9
422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쟁점비품 등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과 쟁점비품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잘못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일부
감심2019-704
2020-12-17
3
421
청구인의 이 사건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0-34
2020-12-17
10
420
청구인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19-263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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