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감사원심사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09
,
페이지
4
/ 51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7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기보다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확정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과정에 임시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21-1062
2022-09-22
10
478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감심2021-1018
2022-09-07
9
477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0-621
2022-08-18
34
47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회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
감심2019-432
2022-07-07
6
475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343
2022-06-02
4
474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감심2021-421
2022-05-30
11
473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감심2021-825
2022-05-19
17
472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청구인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90
2022-05-12
14
471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0-612
2022-05-03
4
470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위약으로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상 거래처가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본래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21-110
2022-04-29
4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