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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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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79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기보다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확정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과정에 임시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21-1062 2022-09-22 10
478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감심2021-1018 2022-09-07 9
477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0-621 2022-08-18 34
47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회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 감심2019-432 2022-07-07 6
475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343 2022-06-02 4
474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감심2021-421 2022-05-30 11
473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감심2021-825 2022-05-19 17
472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청구인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90 2022-05-12 14
471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0-612 2022-05-03 4
470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위약으로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상 거래처가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본래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21-110 2022-04-2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