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16 민자 기숙사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따른 순수익(또는 감심2019-271 2020-10-29 7
415 청구인이 2014년에 기존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연도를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9-321 2020-09-20 2
414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가 청구인의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불채택 결정을 할 때까지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칙을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감심2019-76 2020-09-08 0
413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하려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증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해 온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감심2019-136 2020-08-20 11
412 청구인은 2014년 증여 당시 국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실거주지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2014년 취득한 공동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외화를 증여받은 시점에 거주 감심2019-661 2020-08-03 1
411 이 사건의 경우 B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임 감심2018-1073 2020-07-23 2
410 청구인이 실제 손세차기를 공급받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초과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부정행위 초과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감심2018-983 2020-07-02 2
409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8-543 2020-06-18 2
408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의 이 사건 전환사채 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 감심2018-1155 2020-06-11 0
407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시설과 도로 일부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19-473 2020-05-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