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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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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26 이 사건 위약금은 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감심2018-155 2021-02-08 4
425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수탁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 감심2020-273 2021-01-21 10
424 저가공급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기업회계와 해당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는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탈루세액 감심2018-1057 2021-01-15 19
423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등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이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 감심2020-96 2021-01-12 9
422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쟁점비품 등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과 쟁점비품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잘못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일부 감심2019-704 2020-12-17 3
421 청구인의 이 사건 베트남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0-34 2020-12-17 10
420 청구인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19-263 2020-12-10 1
419 청구인은 2016년도에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감심2020-523 2020-12-09 5
418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감심2019-302 2020-12-02 1
417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시가보다 과소 평가됨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들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712 2020-11-2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