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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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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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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69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알지 못해 그 기간 차이가 30일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 없이 수취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감심2019-600 2022-04-28 8
468 처분청은 내부적으로 신고시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내부적 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0-1137 2022-04-18 3
467 임차인 모두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데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 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없어 면세전용에 대해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1-198 2022-04-18 2
466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감심2020-502 2022-04-07 4
465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 사업장에서 사진관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한 매입액도 청구인 배우자 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1472 2022-03-28 1
464 청구인이 국세청 국장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0-1390 2022-03-23 5
463 청구인이 E의 이사 선임을 위한 법적검토를 받아 E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적견해 표명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성실원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98 2022-03-17 3
462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1-20 2022-02-24 3
46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감심2021-339 2022-02-15 9
460 CCC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용, 건설사업장비용 등 쟁점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건설 등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감심2020-638 2021-12-2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