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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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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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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43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심사법인2021-0017 2021-11-03 3
742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3 2021-10-27 4
741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35 2021-09-16 11
740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18
73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1-0030 2021-09-01 4
738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수영강사들은 별도의 수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1 2021-07-21 2
737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1
736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0
735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0
734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