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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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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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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4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0516 2023-12-12 36
1843 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3서0702 2023-12-12 4
1842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21 2023-12-12 3
1841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3서3177 2023-12-12 5
1840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7284 2023-12-12 5
1839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임 조심2023서7671 2023-12-12 5
1838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ㆍ대금지급ㆍ운송ㆍ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3인7130 2023-12-12 1
1837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고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 등)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6747 2023-12-12 1
1836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로 정정등록한 이후 15년 이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중3427 2023-12-12 0
1835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3중0398 2023-12-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