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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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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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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74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6689
2023-05-10
4
177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ㆍ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73
2023-05-10
2
1772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5-10
1
1771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5-10
3
177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조심2021서0840
2023-05-10
2
1769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조심2022서7159
2023-05-10
4
17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2서1471
2023-05-10
8
1767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5-10
4
1766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5-10
1
1765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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