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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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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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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94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2서2236
2023-06-27
4
1793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766
2023-06-27
2
1792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980
2023-06-27
1
179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함
조심2021서5021
2023-06-27
10
1790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광0439
2023-06-27
0
1789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2서7132
2023-06-27
5
1788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소정의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함
조심2022서0036
2023-06-27
0
1787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7712
2023-06-27
3
1786
청구인의 자녀 ○○○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심2022서2022
2023-06-27
1
1785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3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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