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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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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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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44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조심2021서2878 2023-05-10 1
1743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조심2021광5780 2023-05-10 1
1742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62 2023-05-10 5
1741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중6886 2023-05-10 1
1740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43 2022-11-08 29
1739 2015.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 조심2022전5911 2022-11-07 3
1738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3 2022-11-03 1
173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1
1736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4
1735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조심2022서0052 2022-10-2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