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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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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814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45736 2023-12-12 53
813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대법원2023두42720 2023-12-12 31
812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 대법원2020두53378 2023-12-12 14
811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3두42621 2023-12-12 4
810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ㆍ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42782 2023-12-12 6
8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대법원2023두41123 2023-12-12 13
808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예정원가와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대법원2023두37728 2023-09-25 41
807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2023두39014 2023-09-25 33
806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30679 2023-09-25 18
805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9두31921 2023-09-2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