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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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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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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74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32
773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31
77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30
771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38
770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35
769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25
768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12
767
토지의 가치 증가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완료 시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 상당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가산한 부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22
766
이 사건 철도역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하였으므로 국가가 관리할 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15
765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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