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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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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804 구 상증세법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가치 방법을 적용 대법원2023두32839 2023-06-28 36
80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1263 2023-06-28 25
802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67623 2023-06-28 23
801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2두68862 2023-06-28 9
80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2925 2023-06-28 16
799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2두61649 2023-06-28 15
798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59295 2023-05-09 50
797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2두58797 2023-05-09 28
796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법원2022두58438 2023-05-09 15
795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19 2023-05-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