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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업데이트 일자 : 2011-06-23

개요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삼고 있으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大小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임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음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