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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업데이트 일자 : 2011-06-23
개요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삼고 있으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大小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임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음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음
과세체계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2002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007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음.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음.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6∼35%(2012년 이후 6 ~ 33%)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됨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됨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므로, 개인과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과세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비과세
-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농협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정)의 이자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한정)
- 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정)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정)(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정)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비과세
-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농협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정)의 이자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한정)
- 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정)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정)(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정)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위의 사업이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업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그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연금소득 범위>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례
공정연금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4.12.31 이전 : 퇴직소득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 2005.12.31. 신설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되며,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명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상금 등은 비과세소득임
-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기본세율은 다음표와 같다
소득공제 세율 표
구분
내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이하 : 100만원
부녀자 세대주 : 5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인원이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초과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없음)
* 교육비공제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근로자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은 연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 저축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연 1,0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500만원)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이외에 기부한 금액
소득금액의 20%(2009년 말까지 지급분의 15%),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별도산식에 의함
표준공제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주 : * 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
세액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종류와 내용은 다음표과 같다.
소득세 세액공제 종류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1.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수입금액 × 12%(2011년 이후 11%)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 산출세액 ×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 20%
* 한도 : 100만원
3. 근로소득세액 공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한도 : 연간 5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 - 일 100,000원) × 6%] × 55%
4.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 가산금) × 재해상실비율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내)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외국납부세액
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율
소득세율
기본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소득세 기본 세율>
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2010,2011년 소득분
2012년 소득분
•1,200 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8,800만원 초과
35%
33%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을 나타네는 표이다.
구분
종류
원천징수세율
완납적
1)원천징수
①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
30%
②직장공제최초과금반환(’99.1.1.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기본세율(6~35%)
③ 비실명금융소득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實名法 §5)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경우(所法 §129 ②)
특정 비실명채권의 이자소득(實名法 §5)
90%
35%
15%
④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4%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14%
⑥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조특법 §29)
⑦ 법인별 3억원 초과 인프라펀드 (조특법 §91의4)
⑧ 임대주택펀드(조특법 §91의5)
14%
⑨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조특법 §89)
9%
⑩ 액면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권상장법인 등의 소액주주가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의 배당(’06.12.31. 까지 지급받는 분)(조특법 §91)
⑪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 (조특법 §91의7)
⑫ 법인별 3억원 이하 인프라펀드 (조특법 §91의4)
5%
예납적
2)원천징수
① 기타의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所法 §129 ①)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所法 §129 ①1호 나)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所法 §129①2호)
25%
④ 영농.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조특법 §66 ③, §67③)
5%
주: 1.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 예납적 원천징수 : 잠정적으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 나타내는 표
구분
대상
세율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제공용역
- 접골사, 침사, 안마사, 수의사 제공용역
- 의약품 조제용역, 장의용역, 분요의 수집.운반.처리.정화조청소용역
인적용역
- 가수, 감독, 설계,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상담소, 국선변호인 등
- 음악.무용.바둑의 교수, 직업운동가 및 운동지도가 등의 용역
- 저작권료, 강연료, 강사료, 및 심사료 등(접대부, 댄서 제외)
3%
갑종
근로소득
월급여자
- 매 월
-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기본세율
8%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1건당 50,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분리과세 선택 가능(300만원 이상 자는 종합과세)
20%
봉사료소득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의 봉사료
5%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기본세율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선박, 항공기, 등록된 중기나 자동차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배당소득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양도 : 수입금액 10%와 소득의 25% 중 적은 금액
2%
2%
20%
20%
20%
20%
20%
10% 또는 20%
신고납부절차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함
확정신고만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므로 조세수입의 확보와 조세부담의 분산을 위하여 중간예납·예정신고·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음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납부 절차를 나타내는 표
구분
대상자
내용
기간
중간예납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전반기(1.1~6.30)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해당 연도 11.1~11.30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양도자산에 대한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일반주식은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등 사업현황을 신고하는 제도
다음 연도 1.31까지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자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
다음 연도 5.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