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제안된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이하 OECD 가이드라인)’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존재하고,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소유아래 기업적 활동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2015년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법 기능을 담당하였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확대되었으며, 2017년 3월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방향 점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 10월 말 진행된 제25차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 정기회의에서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201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