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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유혹을 스스로 보호하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사례, 외부로부터의 금품 수수등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본 클린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 후 신고하여 주시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감사실 044-414-2118
- 클린신고센터 접수는 휴대폰인증 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주의사항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및 18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관련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연구윤리신고센터
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연구윤리위반 정의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왜곡
고의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표절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데이터, 연구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
본 연구윤리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 후 신고하여 주시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감사실 044-4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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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고객센터
감사고객센터는 일상 업무 또는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외부 기관(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의 수감에 따른 부당·위법한 사례 등을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본 감사고객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 후 신고하여 주시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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